모두의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주 1회)

82,560원

주급

주휴 미포함: 412,800원

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

주휴 미포함: 1,795,680원

주휴 포함: 2,156,880원

연봉

주휴 미포함: 21,548,160원

주휴 포함: 25,882,560원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 한국 세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표시하고,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역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 40시간(1일 8시간 × 5일)을 개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집니다.예: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 주급은 412,800 + 82,560 = 495,360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비례 계산합니다.예: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시급이 나옵니다.예: 월 2,156,880원 ÷ 209 = 10,320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과 정확히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제55조제1항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예: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예: 주 14시간 계약자가 어느 주에 16시간을 일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고시일 2026-08-05).예: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10,320원을 씁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유급휴일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개근 조건은 시행령 제30조제1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는 제18조제3항에 근거가 있다. 15시간 규정을 제55조로 인용하는 설명이 많지만 정확한 조항은 제18조제3항이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뜻하므로,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월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고용노동부 환산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이며, 2018년 개정으로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최저임금 미달의 효력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한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빠지는 주휴수당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일까요. 10,320 × 40시간 × 4.345주로 약 179만 원이라는 답은 주휴수당을 빼먹은 값입니다. 실제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8월 19일 기준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바뀝니다.

주휴수당이 붙으면 월 174시간이 209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 데서 나옵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지 9.6시간이 아닙니다.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급은 근로시간분 412,800원에 주휴수당 82,560원을 더한 495,360원이 됩니다.

주 20시간(하루 5시간·주 4일)이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들 뿐, 파트타임이라고 없어지는 수당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두 가지 조건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5시간 기준은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5조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근거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빼는 규정은 제18조제3항입니다. 두 조문을 뭉뚱그려 제55조에 15시간 규정이 있다고 쓰는 설명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상의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닙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그 주에 바빠서 18시간을 일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대로 주 15시간 계약인 사람은 사용자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주에도 요건이 유지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5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나온다는 설명은 이 두 번째 조건을 빠뜨린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제54조 휴게, 제55조제1항 주휴일, 제63조 적용 제외 세 조항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주휴일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에 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는 것은 다른 조항들입니다.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55조제2항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5조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300인은 2021년 1월 1일, 5~30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오해는 이 두 목록을 섞어 읽는 데서 생깁니다. 가산수당과 연차가 없는 것은 맞지만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사업의 종류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쓰는 209시간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때 쓰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계산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유급처리 8시간) × 365 ÷ 7 ÷ 12입니다. 실제 값은 208.5714…시간이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209시간으로 환산해 씁니다. 법령에 209라는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휴를 뺀 월 소정근로시간은 40 × 4.345238 = 173.81시간, 주휴시간만 따로 보면 8 × 4.345238 = 34.76시간입니다.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제1항제2호는 주 단위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제3호는 월 단위 임금을 그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합니다.

주휴시간을 분모에 넣느냐를 두고 174시간이냐 209시간이냐 다투던 논쟁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469호(2019년 1월 1일 시행)로 209시간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검산해 보면 10,320 × 209 = 2,156,88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월 환산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2027년 1월 1일의 변경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5년 8월 5일 고시됐고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으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80원, 3.7% 인상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시 후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수습 감액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 즉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이 계약 내용을 대체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결과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값이므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주휴수당 판정은 입력한 한 주의 근무 일정만 봅니다. 법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표가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전제하므로,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급 환산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뒤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 209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산입되지 않는 수당으로 채운 월급은 총액이 충분해 보여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산입 비율은 해마다 달라져 왔으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이며 공식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주휴수당
12시간 (15시간 미만)발생하지 않음
15시간3시간 · 30,960원
20시간4시간 · 41,280원
25시간5시간 · 51,600원
30시간6시간 · 61,920원
35시간7시간 · 72,240원
40시간8시간 · 82,560원
48시간 (40시간 상한 적용)8시간 · 82,560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자가 그 주에 18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55조제1항 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면제되는 것은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휴일화입니다. 이 두 목록을 혼동해 주휴수당까지 없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 주휴수당 조건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8조제3항, 제55조, 시행령 제30조는 2026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감독관의 노동감독관 전환(2026년 10월 8일 시행), 도급사업 임금비용 구분지급 신설(2027년 1월 1일 시행), 4시간 근로 시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휴게 예외,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신설(2027년 6월 10일 시행) 등이며 주휴수당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이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어 1,795,680원입니다. 차이 361,200원이 주휴수당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됩니다.
월급 250만 원은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2,500,000 ÷ 209 = 약 11,962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는 전제의 환산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분모도 달라집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변경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변경 이전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골라 미달 여부를 표시하므로, 2027년 1월 1일이 되면 비교 기준이 10,700원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