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계산기
소득 유형에 따라 회사원·개인사업자·법인대표 세금을 간단 추정합니다.
35,000,000원
4,170,000원
417,000원
4,587,000원
45,413,000원
참고용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유형, 업종,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각종 공제·감면, 4대보험·부가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회사원·개인사업자·법인대표 세금을 간단 추정합니다.
35,000,000원
4,170,000원
417,000원
4,587,000원
45,413,000원
참고용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유형, 업종,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각종 공제·감면, 4대보험·부가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원·개인사업자·법인대표 세금을 추정합니다.
소득 유형(근로소득·사업소득·법인+대표)에 따라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소득을 간단 추정합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공제·감면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세율 구간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계산 순서를 알면 세금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보험료·연금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세금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여덟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어떤 구간을 조금 넘었다면, 넘은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아래 금액은 원래 세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 구간이 바뀌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소득의 10%가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소득세가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 원이고 실제 부담은 330만 원입니다.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이 10%를 빼먹기 쉬우니, 최종 부담은 항상 1.1배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이 15%인 사람에게 15만 원, 35%인 사람에게 3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냅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100만 원을 줄여줍니다.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가, 저소득일수록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구성,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각종 공제, 감면 요건,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
|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⑤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 최종 부담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