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공급대가에서 10%를 빼면 왜 틀리는가
부가세 포함 110,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10%를 빼서 99,000원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정답은 100,000원입니다.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빼내는 계산은 서로 역산이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다른 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요금·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급가액은 세금을 뺀 금액, 공급대가는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 단일세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모든 업종 10%로 되어 있고, 유럽처럼 품목별 경감세율을 두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면 구분이 분명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이 따로 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한국어에 가격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식은 네 줄이면 끝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공급대가 × 100/110, 부가세 = 공급가액 × 0.1, 부가세 = 공급대가 × 10/110 = 공급대가 ÷ 11.
10%를 빼면 생기는 오차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원을 붙이면 공급대가는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99,000원이 나옵니다. 1,000원이 사라졌습니다.
부가세는 공급대가의 10%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세액은 100,000원의 10%인 10,000원입니다. 곱하는 비율은 같아도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오차는 우연이 아니라 항상 같은 비율로 생깁니다. 공급대가 × 0.1² ÷ 1.1, 즉 공급대가의 약 0.909%입니다. 공급대가 33,000원이면 300원, 165만원이면 15,000원, 1억원이면 909,091원이 어긋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그냥 넘길 수 없는 차이가 되고,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검산은 간단합니다. 구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처음의 공급대가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99,000원 + 9,900원 = 108,900원이므로 110,000원이 되지 않고, 이 시점에서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쓰지 않으면 판매자가 진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단순한 표기 차이가 아니라 받을 금액을 바꾸는 조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호하면 이미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고, 불리해지는 쪽은 판매자입니다.
계약서에 용역대금 1,000만원이라고만 적고 나중에 부가세 100만원을 따로 청구하려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공급가액 9,090,909원, 세액 909,091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그 909,091원은 판매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가 반복해서 겪는 손해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다섯 글자를 넣어두는 것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이 계산기의 10%는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아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더 낮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공급대가의 1.5%,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은 40%이므로 4%가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5,000만원인 음식점이라면 5,000만원 × 15% × 10% = 75만원이 기준선이고, 공급대가의 10%인 500만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되지 않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거래의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여기서 나온 10%를 자신이 낼 세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반대 방향이다
둘 다 매출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영세율은 수출처럼 과세 대상이되 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과세사업이므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그대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필품·의료·교육처럼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입니다. 매출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떠안습니다. 발급하는 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쪽은 대체로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입니다. 면세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매입 쪽 부담을 빼고 본 이야기입니다.
원 단위 단수처리와 이 계산기의 한계
계산기에 절사·반올림·올림이 함께 있는 이유는 세액의 1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법이 지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문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입니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실제로 오가는 국고금에 관한 규정이지, 세금계산서 세액란의 원 미만 처리 방법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실무 관행은 원 단위 절사에 가깝지만, 반올림이 의무라거나 절사가 법정 방식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근거가 약합니다.
공급가액 × 0.1과 공급대가 ÷ 11이 1원 차이로 갈리는 구간도 있어, 매출자와 매입자가 신고한 세액이 1원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계산기 설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나 거래 조건에서 표기 방식을 미리 정해둘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발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기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세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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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음식점업 | 부가가치율 15% →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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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농림어업 | 부가가치율 20% → 공급대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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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 부가가치율 25% → 공급대가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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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 부가가치율 30% → 공급대가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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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 부가가치율 40% → 공급대가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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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판정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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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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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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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110,000 ÷ 1.1로 공급가액을 구하거나 110,000 × 10/110으로 세액을 구합니다. 110,000원에서 10%를 빼서 99,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틀립니다.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1,00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9,090,909원, 세액 909,091원으로 보아 그 세액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 15%라 공급대가의 1.5%, 부동산임대업은 40%라 4%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10%는 일반과세 거래 기준입니다.
- 부가세 계산에서 원 단위는 절사인가요, 반올림인가요?
- 세액의 1원 미만 단수 처리 방법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와 국고금 수입·지출의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할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원 단위 절사를 많이 쓰므로 거래 조건에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떠안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은 보통 영세율입니다.
-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세액이 1원 차이 나는데 왜 그런가요?
- 한쪽은 공급가액 × 0.1로, 다른 쪽은 공급대가 ÷ 11로 계산하고 단수 처리 방향까지 다르면 1원이 갈립니다. 법정 방식이 없으므로 거래 전에 절사·반올림 중 무엇을 쓸지 맞추고, 이미 발급된 건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수정 여부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