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가이드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니 인상된 상한액 1일 68,100원이 적용된다 —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기준일은 신청일도, 수급자격 인정일도, 실제 지급일도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026년 내내 받더라도 상한은 종전 66,000원이고, 하한액도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총 수령액이 갈립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1단계는 평균임금일액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수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대개 89~92일)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 계산기도 이직일에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부터 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를 씁니다.
2단계는 여기에 60%를 곱하는 것입니다(제46조제1항제1호). 3개월 임금총액이 1,2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일액은 130,434원, 60%를 곱하면 78,260원입니다.
3단계는 상한과 하한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위 78,260원은 2026년 상한 68,100원을 넘으므로 68,100원으로 깎입니다. 반대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까지 끌어올립니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1·2단계의 계산이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직일 현재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제45조제2항). 위 계산기는 임금총액을 받아 계산하므로 이 비교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도 하한도 나이도 전부 이직일 기준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직한 시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면 68,100원,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면 66,000원, 2018년 이직은 60,000원, 2017년 4~12월 이직은 50,000원입니다. 66,000원이 68,100원으로 오른 것은 6년 만의 인상입니다.
하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1월에 이직했다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2025년 12월에 이직했다면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합니다.
나이도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표 머리가 '이직일 현재 연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와 신청 사이에 생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시행 개정도 이직일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때 급여율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하한액 승수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아직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라고 적힌 글이 남아 있는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는 80%입니다.
2026년, 하한이 상한을 따라잡았습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은 실업급여를 더 주려는 조치가 아니라 산식이 뒤집히는 것을 막은 기술적 조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던 상한액을 48원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모순을 없애려고 기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고,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68,100원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의 상·하한 격차는 하루 2,052원, 3.1%로 역대 가장 좁습니다. 하한액을 벗어나려면 기초일액이 66,048 ÷ 0.6 = 110,080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월급 약 335만원 수준이고, 상한이 걸리는 113,500원은 월 약 345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간이 월급 기준으로 10만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800만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사실상 같다는 뜻입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으로 설계된 구직급여가 사실상 정액급여로 수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세 가지 (2026년 이직, 92일 기준)
3개월 임금총액 1,200만원 → 1,200만 ÷ 92 = 130,434원 → × 60% = 78,260원 → 상한 초과이므로 68,100원.
3개월 임금총액 950만원(월 약 316만원) → 950만 ÷ 92 = 103,260원 → × 60% = 61,956원 → 하한 미달이므로 66,048원.
3개월 임금총액 750만원(월 250만원) → 750만 ÷ 92 = 81,521원 → × 60% = 48,913원 → 역시 하한 미달이므로 66,048원.
뒤의 두 사람은 월급이 66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 실업급여 일액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이직 기준 최대는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최소는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에 넣는 값은 지금 회사의 근속연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대신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270일을 받으려면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세 이상이어도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로 50세 미만과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행을 적용합니다(별표 1 비고).
애초에 수급자격이 있어야 이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이직일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되고 그동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그리고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입니다(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일수는 소멸합니다. 퇴사 후 몇 달을 미루다 신청하면 계산기가 보여주는 총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추정치가 실제와 어긋나는 지점
가장 크게 어긋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고 8시간이 최대입니다. 8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값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1일 4시간으로 산정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으로 절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고정해 두고 쓰는 온라인 계산기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금액을 최대 두 배까지 부풀립니다.
수급자격이 없으면 표의 일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피보험기간을 1개월로 넣어도 어떤 계산기든 120일치 금액을 내놓지만,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 요건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총액이 줄어듭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종료 예정일은 대개 이직 다음 날 바로 신청했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대기기간 7일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시작하고, 수급기간 12개월이라는 벽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오래된 이직일에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은 급여율 50%, 하한액 승수 90%, 소정급여일수 90~240일이라는 옛 규칙을 따랐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에서 이 규칙이 쓰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도 변경 예정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수급 시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 그리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 보수로 바꾸는 고용보험 소득기반 개편안은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여전히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지금은 위 계산이 맞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되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정부 안내 화면에도 갱신이 늦어 옛 상·하한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와 함께 갱신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10-01 이후 이직)|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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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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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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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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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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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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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1일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금액이며,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받더라도 종전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이직자는 1일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합니다. 이직 연도별로는 2025년 64,192원, 2024년 63,104원, 2023년 61,568원입니다.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이직 기준으로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 최대이고,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이 최소입니다. 30일 기준 월액으로 보면 상한 2,043,000원, 하한 1,981,440원입니다.
-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가요?
- 세전으로는 아닙니다. 하한액 30일치는 1,981,44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2,156,880원(209시간)보다 적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는 반면 임금은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므로, 실수령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 소득과 거의 같아집니다. 31일이 있는 달이면 66,048원 × 31일 = 2,047,488원이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세 이상이어도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로 50세 미만과 같습니다. 나이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며,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행을 적용합니다.
-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손해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되어 있어(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기기간 7일도 이직일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시작되므로 신청이 늦으면 첫 지급도 그만큼 밀립니다. 특히 210일·240일·270일 대상자는 지연에 취약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 주 20시간 파트타임인데 하한액 66,048원이 맞나요?
-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하되 8시간이 최대입니다. 1일 4시간으로 산정되면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계산한 결과라면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