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계산기

시간 계산기

시간 차이, 시간 더하기/빼기, 시·분·초 단위 변환.

시간 계산기

경과 시간, 시간 차이, 단위 변환을 지원합니다.

시작·종료 시각의 차이, 시간 더하기/빼기, 시·분·초 단위 변환을 지원합니다.

  • 두 시각 사이의 경과 시간을 시간·분·초로 표시합니다.예: 09:00 ~ 17:30이면 8시간 30분입니다.
  • 날짜 차이 모드로 두 날짜 사이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2025-01-01 ~ 2025-03-01이면 59일입니다.
협정 세계시(UTC)
협정 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는 세계 표준시로,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 자오선의 평균 태양시이다. 한국 표준시(KST)는 UTC+9이다.
경과 시간
경과 시간은 어떤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흐른 시간의 길이이다. 근무 시간, 학습 시간, 대기 시간 등을 계산할 때 쓰인다.

시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시간은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이라 일반 덧셈처럼 다루면 틀립니다. 여기에 자정을 넘기는 경우와 시각·기간을 섞는 실수가 더해집니다.

60진법이라는 점

1시간 45분에 30분을 더하면 1시간 75분이 아니라 2시간 15분입니다. 분이 60이 되면 시간으로 올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헷갈릴 때는 전부 분이나 초로 바꿔 계산한 뒤 마지막에 되돌리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1시간 45분 = 105분, 105 + 30 = 135분, 135 ÷ 60 = 2시간 15분입니다.

시각과 기간은 다릅니다

'오후 3시'는 시각이고 '3시간'은 기간입니다. 둘은 더할 수 있지만(오후 3시 + 3시간 = 오후 6시) 시각끼리 더하는 것은 대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각끼리는 빼기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 6시 − 오후 3시 = 3시간처럼 두 시각의 차이가 기간이 됩니다.

자정을 넘길 때

22:00에 출근해서 06:00에 퇴근하면 근무 시간은 06 − 22 = −16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작으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이므로 24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06:00에 24시간을 더해 30:00으로 두고 30 − 22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 근무나 심야 운영 시간을 계산할 때 가장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12시간제와 24시간제

오전 12시는 자정(00:00), 오후 12시는 정오(12:00)입니다. 12시 정각은 오전·오후 표기가 직관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혼동을 피하려면 24시간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0:00은 하루의 시작, 24:00은 하루의 끝을 뜻하며 둘은 같은 순간이지만 어느 날에 속하는지가 다릅니다.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09:00 출근 18:00 퇴근이면 체류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용으로 시간을 낼 때는 휴게 시간을 뺐는지 확인하세요.

시간 단위 환산
단위환산
1시간60분 · 3,600초
1일24시간 · 1,440분 · 86,400초
1주7일 · 168시간
15분0.25시간
20분0.333…시간
45분0.75시간

자주 묻는 질문

22시 출근 6시 퇴근은 몇 시간 근무인가요?
8시간입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작으면 자정을 넘긴 것이므로 24를 더해 계산합니다. 6 + 24 = 30, 30 − 22 = 8시간입니다.
1시간 45분 + 30분은 얼마인가요?
2시간 15분입니다. 분이 60을 넘으면 시간으로 올림합니다. 전부 분으로 바꿔 105 + 30 = 135분 → 2시간 15분으로 계산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20분은 몇 시간인가요?
0.333…시간입니다. 20 ÷ 60으로 계산하며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소수점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후 12시는 정오인가요 자정인가요?
정오입니다. 오전 12시가 자정(00:00)이고 오후 12시가 정오(12:00)입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24시간제 표기를 권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8시간인가요 9시간인가요?
체류는 9시간, 휴게 1시간을 빼면 근무는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필요하며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