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일(사유발생일)을 넣습니다. 이 날짜에서 3개월을 거슬러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무급휴직·병가·결근이 낀 3개월이라면 꼭 함께 넣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 평균임금의 분모는 90일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그래서 퇴사 시기에 따라 같은 급여여도 금액이 달라집니다.예: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일 때 총일수 89일이면 1일 평균임금 101,124원, 92일이면 97,826원으로 약 3.4% 차이가 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를 그대로 씁니다.예: 1일 평균임금 10만 원, 재직 1,095일이면 100,000 × 30 × (1,095 ÷ 365) = 900만 원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상담 기준).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분만 해당하며,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예: 최근 12개월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600만 × 3/12 = 150만 원만 더해집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예: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계산기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지급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근속연수가 1년 올라가면 근속연수공제도 함께 늘어납니다.예: 5년 3개월 근무는 근속연수 6년이고,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 200만 × 1 = 700만 원이 됩니다.
  •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 퇴직금을 보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예: 세전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뿐이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분모는 90일 고정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2조제2항).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 공제다.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 원 + 연 2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연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연 300만 원이다(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구한 금액이다.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분연승 구조여서,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간다.
퇴직소득 분리과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이며,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원천징수 없이 세금이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만 낸다.

퇴직금 계산에서 90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때 대부분 마지막 3개월 급여 총액을 90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분모는 90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89일일 수도 있고 92일일 수도 있어서, 월급과 재직일수가 똑같아도 퇴사 날짜에 따라 퇴직금이 3% 넘게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과 평균임금의 분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식을 씁니다.

문제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90이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2월이 낀 3개월이면 89일이나 90일, 여름이 낀 3개월이면 92일이 됩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1일 평균임금이 커지고, 1일 평균임금이 커지면 퇴직금 전체가 커집니다. 3일 차이가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퇴사 날짜가 금액을 바꾸는 방식

월 급여 300만원을 받고 만 5년(재직 1,826일) 근무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입사, 2026년 5월 1일 퇴사인 경우 소급 3개월은 2026년 2월 1일부터이고 총일수는 89일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89 = 101,124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01,124 × 30 × (1,826 ÷ 365) ≈ 15,176,000원입니다.

2021년 8월 1일 입사, 2026년 8월 1일 퇴사인 경우 소급 3개월은 5월 1일부터이고 총일수는 92일입니다. 900만원 ÷ 92 = 97,826원, 퇴직금은 약 14,682,000원입니다.

재직일수도 월급도 같은데 약 49만원이 차이납니다. 방향이 직관과 반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이 긴 여름에 퇴사하는 쪽이 아니라, 총일수가 적은 2월이 낀 3개월로 퇴사하는 쪽의 1일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직후가 마지막 3개월에 들어오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과 빼는 것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처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따로 더합니다.

첫째는 상여금입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해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이 근거입니다. 앞의 예에서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600만 × 3 ÷ 12 = 150만원이 더해져 89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17,978원, 퇴직금은 약 17,706,000원으로 253만원가량 올라갑니다. 재직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면 12가 아니라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눕니다.

둘째는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넣을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수당에 3/12을 곱한 금액뿐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연차수당, 즉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정산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입력하는 것이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과다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이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위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무급휴직, 질병 결근, 성과급이 없던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이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위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선택)' 칸에 값을 넣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이 적용된 경우 결과에 표시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이 칸을 꼭 채워 보세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진 만큼 이 비교가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지급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여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입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과세표준은 1,360만원이고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를 적용해 816,000원, 이를 12로 나누고 10을 곱하면 산출세액 68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68,000원을 더해 총 748,000원, 실효세율은 약 1.5%입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이 5년이면 세금은 약 235만원으로 실효세율 4.7%가 됩니다. 나누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근속연수 올림과 나머지 주의사항

세금에서 말하는 근속연수는 실제 재직 기간을 반올림한 값이 아니라, 1년 미만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올린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과 시행령 제105조제1항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6년입니다. 앞의 5,000만원 예에서 5년이면 약 235만원, 6년이면 약 195만원으로 4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 퇴직금을 보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통장에서 빠지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세액은 임금 항목의 성격, 중간정산 이력, 통상임금 비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와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공제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2026년 기준)
구간공제액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근속연수공제 ·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근속연수공제 ·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환산급여공제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환산급여공제 · 1억원 초과1억원~3억원은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급여를 90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2월이 낀 3개월이면 89~90일, 여름이면 92일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89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01,124원, 92일 기준은 97,826원으로 3.4% 차이가 나고, 5년 근무 기준 퇴직금은 약 49만원 벌어집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5년 3개월 근무했으면 근속연수가 5년인가요?
세금 계산에서는 6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이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올라가면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환산급여는 줄어듭니다. 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근속 5년이면 세금이 약 235만원, 6년이면 약 195만원입니다.
퇴직금에서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 퇴직금을 보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뿐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0,000원과 지방소득세 68,000원을 합쳐 748,000원으로 실효세율 약 1.5%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5년이면 약 235만원으로 실효세율 4.7%가 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무급휴직 때문에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적으면 그대로 계산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선택)' 칸에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