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기
만 나이, 연 나이, 한국나이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도 - 월 - 일
연도 - 월 - 일
만 나이, 연 나이, 한국나이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도 - 월 - 일
연도 - 월 - 일
만 나이, 연 나이, 한국나이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법적·행정용), 연 나이, 한국나이를 계산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나 함께 쓰여 왔습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이후 기준이 정리됐지만, 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고 현재 한국의 법령·행정 기준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과 무관하게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나이가 됩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나면 1살,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나면 다음 날 두 살이 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 세는나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보듯 일부 법률은 여전히 연 나이를 씁니다. '몇 살이냐'는 질문이 어떤 기준을 묻는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병역법은 연 나이를 씁니다. 생일과 무관하게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도 연 나이 기준이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 전이어도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술·담배 구매 가능 시점이 만 나이 생일이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은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이라 결국 출생 연도로 묶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 안에서도 만 나이는 한 살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990년 5월 10일생을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만 35세, 연 나이 36세, 세는나이 37세입니다. 세 값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생일이 지나 만 36세가 되고 연 나이와 같아집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 이후 같아지고 생일 전에는 한 살 차이가 납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평년에 법적으로 3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해당 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인 2월 28일에 1년이 만료되고, 그 다음 날 한 살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2월 28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어 기관마다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 나이 · 계산법 |
|---|---|
| 만 나이 | 35세 · 생일이 아직 안 지나 36−1 |
| 연 나이 | 36세 · 2026 − 1990 |
| 세는나이 | 37세 · 연 나이 + 1 |
| 법령·행정 기준 | 만 나이 (2023.6.28 시행) |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 연 나이 |